환자분들의 건강 주치의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ㆍ코ㆍ목은 제일이비인후과에서 책임지겠습니다!
환자 맞춤형의
전문화 된 진료 시행
제일 이비인후과
귀 질환 센터
오디오미터를 사용해 각 주파수의 순음에 대해서 들리는
최소의 역치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청각장애진단을 위해서는 2-7일 간격으로 총 3회를 실시하여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리 자극을 들려주었을 때 나타나는 청각계로부터의 전기 반응을
두피에 위치한 전극을 통하여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순음청력검사와 달리 객관적인 검사로
청각장애진단을 위해서는 검사 기간 중 1회 실시하여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등록신청서를 제출한 후,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 받습니다.
이비인후과에 장애진단의뢰서를 제출하고, 2~7일 간격으로 총 3번의 청력검사를 받습니다.
이비인후과 방문 전 청각장애진단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비인후과에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를 발급 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국민연근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장애등급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등급심사 완료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 받습니다.
심한 장애 | 2급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
3급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 |
심하지 않은 장애 |
4급 1호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 |
4급 2호 |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
5급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 |
6급 |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의하여 장애인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청기는 보험급여비가 지급되는 장애인보장구 품목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5년에 1번 보청기 구매 비용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5세 이하 청각장애 등록자
청각장애 등록자
청각장애 | 편측(1대) 지원 | 양측(2대) 지원 |
· 청각장애 등록자 |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함 |
|
·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편측/양측) 제외 |
제일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실시)
별도로 보청기 전문점을 찾으실 필요없이 제일이비인후과에서 직접 상담받고 보청기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영수증, 급여지급청구서, 구매 표준계약서, 보청기 및 바코드 사진 발급)
구매 후, 한달동안 소리조절 받음
구입하신 보청기에 대해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단계에서 받은 서류 와 복지카드 지참, 보청기 착용 전/후 검사 실시)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해당검사결과 관련 서류, 보장구 검수확인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영수증), 보청기 및 바코드 부착사진, 복지카드,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보장구 급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매날짜 기준, 1년에 1번씩(총4년)
보장구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후기 적합관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보청기 급여 신청시 첨부서류
후기 적합관리 신청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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